비과세 수당이란? 과세 수당과의 차이 쉽게 이해하기

비과세 근로소득과 과세 수당의 차이부터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출장여비 등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과 적용 기준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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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
  1. 목차
  2. 사회복지시설도 같은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까?
  3. 과세 수당과 비과세 근로소득은 무엇이 다를까?
  4. 과세 근로소득
  5. 비과세 근로소득
  6.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
  7. 1. 식대
  8. 2. 자가운전보조금
  9. 3. 출산·보육 관련 급여
  10. 4. 출장여비
  11. 5. 일직료·숙직료
  12. 6. 일부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3. 7. 국외근로소득
  14. 가족수당도 비과세일까?
  15. 당직비는 비과세가 가능할까?
  16. 시간외근무수당은 모두 과세일까?
  17.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18. 비과세로 처리하면 4대보험료도 줄어들까?
  19. 급여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20. 자주 묻는 질문
  21. Q1.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식대’라고 적으면 비과세가 되나요?
  22. Q2. 가족수당은 모두 과세인가요?
  23. Q3. 시간외근무수당은 비과세가 안 되나요?
  24. Q4. 당직비는 비과세인가요?
  25. Q5. 자가운전보조금은 개인 차량이 있으면 누구나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인가요?
  26. Q6. 비과세 수당을 많이 만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27. 핵심 내용 정리
  28. 마무리
  29. 함께 보면 좋은 글
  30. 참고자료
이 글의 기준

2026. 8. 14. 최종 검토 · 공식 자료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수당이란? 과세 수당과의 차이 쉽게 이해하기

급여명세서를 보다 보면 같은 급여인데도 어떤 항목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어떤 항목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 식대는 왜 비과세로 처리될까?
  • 가족수당도 비과세일까?
  • 시간외근무수당은 왜 과세될까?
  • 당직비는 비과세가 가능할까?
  • 사회복지시설도 일반 회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까?

실무에서는 흔히 이를 **‘비과세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중요한 것은 급여명세서에 적힌 수당의 이름만으로 과세와 비과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과세 여부는 수당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 목적과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의 차이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주 접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출장여비와 당직비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사회복지시설도 같은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까?

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별도의 소득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근로소득 역시 일반적인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도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급여 항목별로 비과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기본급이나 직책수당 등은 일반적으로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수당과 비과세 근로소득은 무엇이 다를까?

과세 근로소득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비과세 규정이 없다면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흔히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대표적입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 직무수당
  • 가족수당
  • 명절휴가비
  • 시간외근무수당
  • 연차수당
  • 상여금

다만 개별 급여가 실제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목의 명칭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더라도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소득은 일정한 요건과 범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 항목 일반적인 처리 주요 확인사항
기본급 과세 일반적인 근로소득
직책·직무수당 과세 별도 비과세 규정 여부
가족수당 원칙적으로 과세 출산·보육수당과 구분
명절휴가비 과세 일반적인 근로소득
연차수당 과세 일반적인 근로소득
시간외근무수당 원칙적으로 과세 일부 생산직 등 예외
식대 비과세 가능 법정 요건 및 한도 확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가능 업무용 사용 등 요건 확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가능 법정 대상·한도 확인
출장여비 비과세 가능 실비변상 정도인지 확인
일직·숙직료 비과세 가능 실비변상 정도인지 확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가능 근무지역·업무·한도 확인

핵심은 ‘○○수당’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목적과 법에서 정한 요건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

1.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은 일정한 요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정액 식사대도 법에서 정한 범위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정액급식비’, ‘식대’ 등의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형태와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관에서 식사 또는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로 지급하는 식대가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가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방문, 외부기관 방문, 프로그램 물품 구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 규정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비과세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차량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 20만 원을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 실제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시내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 기관의 여비규정이나 지급기준을 확인합니다.
  • 월 2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확인합니다.

3. 출산·보육 관련 급여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일정한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과 범위 안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가족수당과 출산·보육수당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 등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가족수당까지 자동으로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급여의 지급 대상과 지급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어떤 가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인지 확인합니다.
  • 자녀의 출산·보육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 시점의 비과세 대상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4. 출장여비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과정에서 지급받는 여비 가운데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외부교육, 가정방문, 유관기관 회의, 프로그램 출장 등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접할 일이 많은 항목입니다.

교통비, 숙박비 등 실제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서 전액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일직료·숙직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당직이나 숙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직료·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비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 당직비가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일직·숙직의 성격과 지급기준, 금액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근로의 연장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단순히 ‘당직비’라는 이름으로 바꾼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일부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및 관련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 일정 범위까지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시행령에서는 대상 근로자의 소득요건 중 하나로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직종 등 추가적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이 규정에 따라 비과세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7.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국외근로의 경우 월 100만 원 이내,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 등 일정한 근로의 경우에는 월 500만 원 이내 등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 급여 실무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해외 파견이나 국제협력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수당도 비과세일까?

사회복지시설에서 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배우자 수당
  • 첫째 자녀 수당
  • 둘째 자녀 수당
  • 부모 부양수당

이 가운데 어떤 금액이 세법상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지급 대상과 지급 목적, 법정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프로그램에서 가족수당 전체를 일괄적으로 비과세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수당과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당직비는 비과세가 가능할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급여 항목의 이름을 ‘당직비’로 설정했다고 해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일직료·숙직료 가운데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일직 또는 숙직 업무에 해당하는가?
  • 일반적인 근로의 연장과 구분되는가?
  • 기관에 일직·숙직 관련 지급기준이 있는가?
  • 지급액이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인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명칭만 ‘당직비’라고 바꾸는 방식으로 비과세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모두 과세일까?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법에서 정한 일부 생산직 및 관련 근로자가 소득·직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담당자는 단순히 ‘야간근로수당이니까 비과세’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니까 무조건 과세’라고 판단하기보다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면 대부분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비과세 항목이라고 해서 지급액 전체가 항상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는 항목은 한도까지만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인 급여를 월 25만 원 지급한다고 해서 25만 원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2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한 5만 원은 과세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담당자는 비과세 여부뿐 아니라 비과세 한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비과세로 처리하면 4대보험료도 줄어들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과 4대보험의 보수 산정기준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급여프로그램에서는 특정 항목을 ‘비과세’로 설정하면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 각각 적용하는 보수 또는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비과세니까 4대보험료에서도 무조건 제외된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비과세 설정을 변경할 때는 소득세뿐 아니라 사회보험 보수 산정기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비과세 근로소득을 처리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 해당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인지 확인했는가?
  • 「소득세법」에 해당 비과세 규정이 있는가?
  • 지급 대상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가?
  • 지급 목적이 비과세 규정의 취지와 일치하는가?
  • 비과세 한도가 있는 항목인지 확인했는가?
  •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과세 처리했는가?
  • 기관의 급여규정·여비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 급여프로그램에서 과세·비과세 설정이 정확한가?
  • 4대보험 보수 산정기준도 별도로 확인했는가?
  • 세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나 한도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식대’라고 적으면 비과세가 되나요?

아닙니다.

급여 항목의 명칭보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식대’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가족수당은 모두 과세인가요?

일반적인 가족수당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내용 중 세법에서 정한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 전체를 일괄적으로 과세 또는 비과세 처리하기보다 지급대상과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시간외근무수당은 비과세가 안 되나요?

일반적인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생산직 및 관련 근로자가 직종과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당직비는 비과세인가요?

일직료·숙직료 가운데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직비’라는 이름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의 성격과 지급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자가운전보조금은 개인 차량이 있으면 누구나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6. 비과세 수당을 많이 만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항목의 이름을 식대, 차량유지비, 당직비 등으로 나누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항목이 실제로 세법에서 정한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급여를 임의로 비과세 처리하면 추후 원천징수 세액을 다시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비과세 근로소득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 항목의 이름이 아닙니다.

비과세 여부는 수당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 목적과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일반적인 사업장과 동일한 세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출장여비, 당직비 등을 지급할 때는 각각의 비과세 요건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수당 전체를 출산·보육수당으로 보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직비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비과세 처리하는 것처럼 급여 항목의 명칭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급여업무를 처음 담당하면 비과세 수당을 ‘세금을 떼지 않는 수당 목록’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소득세법」에서 특별히 비과세하도록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규정이 있다면 다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지급 목적 · 적용 대상 · 비과세 한도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사회복지시설의 급여명세서를 검토하거나 새로운 수당을 지급할 때 과세·비과세 여부를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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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14일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비과세 대상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시에는 지급 시점의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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