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거나 평소보다 적게 받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월급을 받지 않는 기간에는 퇴직연금도 없는 걸까?”
특히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는 회사가 퇴직연금도 넣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단순히 사라지는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금제도·DB형·DC형 중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계산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퇴직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특히 헷갈리는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원칙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단순히 퇴직급여 계산에서 없었던 기간처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 역시 같은 법에 따른 육아휴직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육아휴직했으니 퇴직급여 계산에서도 1년을 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른바 산전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전 육아휴직은 별개의 휴직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임신 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급여에서도 육아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기간의 퇴직급여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DB형과 DC형은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흔히 모두 ‘퇴직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기본적인 구조 |
|---|---|
| 퇴직금제도 | 퇴직 당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
| DB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구조 |
| DC형 퇴직연금 | 사용자가 매년 법정 수준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 |
이번 글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것은 DC형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으로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이 0원이니까 회사가 넣어줄 퇴직연금도 0원 아닌가요?”
여기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퇴직금·DB형은 육아휴직 때문에 줄어들까요?
퇴직금이나 DB형에서는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이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런데 퇴직 직전 3개월에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육아휴직 중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간을 그대로 0원으로 넣어 평균임금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이 불리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퇴직한다면?
이 경우에도 단순히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0원 → 평균임금 0원
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처럼 제외해야 하는 기간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직기간과 휴직 전 임금 등을 확인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DC형은 휴직 중에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DC형에서는 조금 다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합니다.
그런데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해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단순히 12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직기간이 부담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단순화하면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 - 휴직기간)
따라서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없었다고 해서 DC형 부담금까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400만원, 6개월 육아휴직했다면 얼마를 납입할까요?
숫자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가정해보겠습니다.
- 월 임금: 400만원
- 1월~6월: 정상근무
- 7월~12월: 육아휴직
- 정상근무기간 임금총액: 2,400만원
- 육아휴직 중 회사 지급임금: 없음
- 별도의 상여금이나 수당: 없음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2,400만원 ÷ 12개월 = 200만원 ❌
하지만 육아휴직 6개월을 제외하여 계산하면,
2,400만원 ÷ (12개월 - 6개월) = 400만원
따라서 이 사례에서 해당 연도에 회사가 납입해야 할 DC형 부담금은 400만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으니 올해 퇴직연금도 절반만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퇴직할 때 400만원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계산한 400만원은 해당 연도에 회사가 근로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하는 사용자 부담금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은 그동안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 등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DC형에서는
“올해 회사가 내 계좌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가?”
와
“나중에 퇴직할 때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가?”
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산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가 함께 있다면?
실제 현장은 앞의 사례처럼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도 가능합니다.
정상근무 → 산전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 출산 후 육아휴직 → 복직
또는 중간에 정상근무기간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이름보다 어느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출산전후휴가와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업연도에 산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출산 후 육아휴직이 연속되거나 나뉘어 있다면 각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지급한 임금, 정상근무기간의 임금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짧게 또는 나누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도 중요해집니다.
육아휴직이 항상 3개월, 6개월처럼 월 단위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도 있고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역시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정상근무 → 1주 단기 육아휴직 → 정상근무
같은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1주를 한 달 전체의 휴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시작·종료하는 육아휴직이나 단기·분할 육아휴직이 있다면 정확한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DC형 부담금에 별도의 새로운 계산공식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원칙을 토대로 실제 휴직기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해 전체를 육아휴직했다면?
조금 더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전체를 육아휴직
했고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도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정상근무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해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0원이니 DC 부담금도 0원”
이라고 바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근무기간이 전혀 없는 사업연도는 일반적인 휴직기간 포함 사례와 산정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금·부담금, 퇴직연금규약, 해당 사업연도의 휴직형태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 사업연도 전체가 하나의 육아휴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산전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 출산 후 육아휴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정상근무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사업자나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회사가 지급한 임금은?
출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회사에서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 중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까지 정상근무기간의 임금에 더해서 DC 부담금을 계산하면 될까요?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고, 법령은 그 기간뿐 아니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도 함께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중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을 정상근무기간의 임금에 단순히 더해 연간 지급액 ÷ 12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상여금·수당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실제 급여는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기본급 외에도 여러 수당이나 명절휴가비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DC형 부담금에서 중요한 것은 금품의 이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따라서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조금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인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그 해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산정하고, 휴직기간을 제외해 계산한 일반 임금 부분의 부담금과 합산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정상근무기간: 6개월
- 정상근무기간 임금총액: 2,400만원
- 연 1회 지급된 임금성 상여금: 240만원
이라면 단순화하여,
일반 임금 부분
2,400만원 ÷ 6개월 = 400만원
연 1회 상여금 부분
240만원 ÷ 12개월 = 20만원
따라서 다른 조건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DC 부담금 = 400만원 + 20만원 = 420만원
의 구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명절휴가비·성과급·수당이 자동으로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해당 금품의 임금 해당 여부와 지급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급여담당자가 확인할 것
마지막으로 각각의 입장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휴직하는 근로자라면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기간의 퇴직급여가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DC형이라면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휴직기간을 고려해 회사가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DC형 가입자라면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 부담금이 어떻게 납입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회사가 납입해야 할 DC 부담금과 퇴직할 때 실제 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실제 수령액은 그동안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손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인사 담당자라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자가 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DB형·DC형 중 무엇인지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여부
- 육아휴직의 분할·단기 사용 여부
- 휴직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있는지
- 정상근무기간의 임금총액
- 각종 수당·상여금의 임금 해당 여부와 지급주기
- 사업연도 전체가 휴직기간인지
- 실제 퇴직연금사업자에 납입된 부담금
특히 단기·분할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단순히 **‘몇 개월 휴직했는가’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직했는가’**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도 함께 멈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기간의 퇴직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DB형에서는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불리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DC형에서는 휴직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단순히 줄이지 않도록 별도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육아휴직 동안 월급이 없었으니 내 퇴직연금도 없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급여담당자도
“올해 실제 지급한 임금만 12로 나누면 되겠지.”
라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휴직기간과 정상근무기간,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 상여금 등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담사례를 토대로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퇴직급여와 DC형 부담금은 휴직기간, 임금구성, 퇴직연금규약 및 개별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합적인 사례는 관할 노동관서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